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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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상태점검이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은 중고차의 기술적인 성능과 상태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중고차 매매사업자가 매매 및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실시하여 매수인에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고차 거래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구매자에게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자에게는 차량의 가치를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고차 구매 후 실제 차량의 성능·상태가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고, 소비자 보호는 물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뢰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고차 매매사업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라 시설·장소가 있는 곳에서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본을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중고차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사항인 주행거리, 불법구조 변경여부 및 자동차의 주요 골격부위와 외판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교환여부 등 사고유무와 원동기, 변속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 등 중고차의 주요 장치 등 69개 체크항목에 대해 점검하여 구매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중고차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성능점검 배상책임보험

2018년 6월부터 중고차 성능점검책임보험이 의무화되면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중고차의 성능·상태와 실제 차량의 성능·상태가 상이한 경우, 무상으로 수리 또는 부품을 교환하거나 보상비율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써 보증기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단, 주행거리 200,000Km 초과 차량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