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연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3 제1항의1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및 보증사업, 친환경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술연구 개발사업, 자동차 전문인력 직무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자동차진단평가 및 가격산정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