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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사업자
소속된 성능점검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등록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원
협회 자료 열람, 교육 신청 등
일반 목적으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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