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시 차량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결과를 보증하기 위해 마련된 의무 보험 제도
2019년6월부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 제58조의 4에 의거‘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를 시행
보험 미가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자는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구매 시 차량 주요 부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제공하는 보증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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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대상 | 중고차의 주요 부품 (엔진, 변속기 등) |
보장 기간 | 통상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 선택 가능 |
보장 범위 | 엔진, 변속기, 조향장치, 브레이크 계통 등 |
보장 방식 | 지정 정비소에서 무상 수리 |
면책 사항 | 서비스 약관 참조 |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과 관련된 보상 심사 및 지급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보상 대행기관입니다. 소비자는 차량 구매 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TPA를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에서부터 배정, 진단, 수리 및 청구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상황 관리
접수단계
전화•온라인 접수
고장상담&입고
진단단계
수리센터 입고
(기능&사고유무)진단
보증수리
(보상)단계
보증수리(보상)
면책/출고
손해사정
보험금 청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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